면책 동의서

위험 발생 가능성 인정 및 수용과 면책에 관한 동의서 — URBANWAVE 2026

최종 갱신: 2026-06-22

I. 개요

본 동의서(이하 "동의서")의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회 참가자는 본 동의서에 동의해야 합니다. 본 팀의 평균 나이가 대회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팀원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명자(이하 "본인")는 본인이 URBANWAVE 대회 및 관련 활동(이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식회사 애프터액션(이하 "회사")의 서비스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2인 1팀 참가: URBANWAVE는 2인 1팀으로 참가합니다. 팀의 두 구성원 모두 본 동의서의 동의 대상이며, 등록 시 대표 신청자가 두 팀원 모두를 대표하여 본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대표 신청자는 다른 팀원에게 본 동의서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보증하며, 다른 팀원의 동의를 받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II. 위험 발생 가능성 인정 및 수용

A. 활동 및 위험. 본인은 대회에서의 활동 및 기타 활동(준비 운동, 달리기, 장비·시설 사용, 훈련, 시연 또는 기타 운동 및 활동 참가, 여타 활동 참여 등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하 "활동")이 부상·손상·사망 또는 기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내재적·우발적 위험(이하 "위험")을 수반함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본 대회 활동에 적용되는 위험에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 1. 모든 경쟁·운동 활동 관련 위험. 근력·지구력·기타 컨디션 조절과 관련된 훈련, 연습 또는 경쟁은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도전하는 활동입니다.
  • 2. 의사결정 및 행동 관련 위험. 회사 직원·대리인·자원봉사자·계약자 또는 공동 출전 선수 등이 선수의 능력·건강 또는 신체 상태를 완전하게 파악하거나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며, 선수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출전 여부를 결정합니다.
  • 3. 달리기 관련 위험. 통제력을 잃고 넘어지거나, 물체 또는 사람(공동 참가자·자원봉사자·관중 포함)과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 달리기 운동 시 직면하는 위험이 포함됩니다.
  • 4. 개인 건강 상태 및 참가 관련 위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참가자의 정신적·신체적·정서적 상태(알코올·처방약·비처방약 사용 또는 남용 포함)와 관련된 위험이 부상·손상·사망 또는 기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 감독 및 활동 관련 위험. 본인은 회사·직원·대리인 등이 대회 활동 기간 동안 본인을 항상 감독하지는 않음에 동의합니다.
  • 6. 행동 관련 위험. 참가자·공동 참가자·제3자가 과실 또는 고의로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 7.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제3자의 불법행위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경기 중 다른 선수와의 접촉, 레인 이동, 경기 동선의 중복, 장비 사용 과정 등으로 인해 충돌, 낙상 또는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용합니다.

B. 잠재적 사고. 위 위험 및 기타 위험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동반자가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거나, 물체·사람과 충돌하거나, 위장·심폐 관련 질병·질환, 탈수, 저나트륨혈증, 골절, 마비 또는 기타 영구 장애, 정신적·정서적 외상, 부상·손상·사망 또는 기타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C. 참가 전 검토. 본인은 제공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참가 신청 정보·서류·절차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규칙·정책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출전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개인 장비 등을 포함한 출전 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출전을 결정하였습니다.

D. 행동 규범. 본인은 (1) 판단력 및 수행 능력을 저해하는 약물·알코올을 복용하지 않고, (2) 선수·자원봉사자·관중 등 모든 개인의 권리·존엄성·가치를 존중하며, (3) 성별·인종·종교·능력 등으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4) 숙소·운동 시설·장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중시하며, (5) 정정당당하게 행동하고, (6) 경기 운영진·심판 및 의료진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며,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기로 합니다.

E. 책임 수용. 본인의 최종 책임 수용 및 대회 참가는 회사가 제공한 모든 필수 정보·서류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은 대회 활동에 참가하기 전 원하는 경우 시설·사용 구역을 점검할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회사는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거나 위험을 모두 예방할 수 없음을 본인은 인정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며, 대회 활동의 내재적 위험 및 기타 위험(알려진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 위험 모두 포함), 그리고 본인·공동 참가자·제3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위험으로 인해 본인이 입은 부상·손상·사망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수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경기 중 건강 이상을 느끼거나 신체적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기 참가를 중단하거나 의료진 및 경기 운영진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팀원의 부상, 건강 이상, 경기 포기 또는 실격 등으로 인해 팀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III. 면책 조항

본 조항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본 면책 조항에는 특정 법적 권리의 포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면책. 적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은 대회 활동 신청·참가(장비·시설 사용 포함)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손해·사망 또는 기타 손실로 인해 본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책임·소송·비용(이하 "청구")과 관련하여, 회사, 대회 후원자·주최자·직원·관계자·계약자·자원봉사자, 그리고 대회 장소 소유자 및 이들 각각의 모회사·계열사·임원·대리인 등(이하 "피면책당사자")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에 따라 피면책당사자를 상대로 본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청구를 포기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면책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구상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청구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B. 면책 대상 청구. 본 면책 조항에는 피면책당사자의 과실에 기인한 청구가 포함되며, 개인적 부상·사망에 대한 청구(응급치료·의료비 포함), 재산 손실, 배우자권 상실(loss of consortium),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청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피면책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생명·신체의 손해에는 본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에 따름).

IV. 기타 조항

A. 분쟁 해결. 본인은 본 동의서 및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분쟁·청구는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B. 완전 합의. 회사와 본인의 관계에서 본 동의서는 다른 어떤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C. 의학적 치료. 본인은 회사 직원·대리인·의료진이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처치를 받도록(필요 시 이송·입원·수술·약물 투여 포함) 권한을 위임합니다. 본인은 응급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 또는 의료기관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본인은 해당 치료, 구급차 이용 및 의료기관 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치료·청구 목적으로 필요한 의료 정보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D. 출전 제한 및 퇴장. 회사는 선수 또는 타인의 안전, 경기 질서 유지 또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의 출전을 제한·중단·취소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E. 이미지권. 본인은 회사 및 그 계약사·양수인에게 본인의 이름·이미지·음성·서면 진술·사진 및/또는 시각적 초상(이하 "이미지")을 전 세계 모든 미디어에서 여러 목적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방송·사진·출판물·웹사이트·SNS·관련 상품·정보 제공·교육·광고·홍보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합니다. 회사는 촬영된 이미지 및 영상을 편집·가공·복제·배포 및 공중송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동 이미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저작권이 회사에 있으며 모든 검사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이름·참가 번호 및 경기 결과가 대회 기간 중 또는 이후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F. 양도. 회사는 본 동의서를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동 양도는 본 동의서상 회사 및 피면책당사자의 권리·보호와 일치하는 완전한 권리·보호를 양수인에게 허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G. 발효일. 본 동의서는 동의일로부터 모든 대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대회 활동 완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H. 해석. 본 동의서는 적용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해석·집행되며, 일부 조항이 불법·집행 불가로 간주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I. 자발적 계약 체결. 본인은 본 동의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했으며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본 동의서가 본인·배우자·상속인·집행자·대리인 및 재산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동의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언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V. 경기 중단 및 안전조치

회사의 의료진·심판 또는 경기 운영진은 선수 본인 또는 다른 참가자의 안전, 경기장 안전, 장비 이상 또는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수의 경기 참가를 제한하거나 경기를 중단시키고, 경기에서 제외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선수는 이러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경기를 완주하지 못하거나 기록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동의 방식

선수 등록 시 대표 신청자가 두 팀원을 대표하여 본 면책에 일괄 동의하며, 대표는 다른 팀원에게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그 동의를 받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보증합니다.

면책 동의서 — URBANW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