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 환불 안내
최종 갱신: 2026-06-18
1. 환불 정책 (선수 참가비)
환불 기준일은 대회 개최일(2026-10-17)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회 2개월 전까지: 100% 환불
- 대회 1개월 ~ 2개월 전: 50% 환불
- 대회 1개월 미만: 환불 불가
2. 환불 정책 (관중 입장권)
- 관중 입장권은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구매 시점·대회일과 무관).
-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입장권은 현장 안내에 따릅니다.
3. 환불액 산정
환불액 = 결제액 × 환불율이며, 결제대행(PG)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회사 부담). 즉 100%는 결제액 전액, 50%는 결제액의 절반을 환불합니다. 환불 신청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4.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 환불 정책과 별개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회는 특정 일시·기간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동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위 환불 정책을 적용합니다.
5. 결제 증빙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결제 증빙은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발행됩니다.